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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진행

오는 26일 오전 10시…군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화상병 손실보상금의 20%를 감액해서 받게 된다.

 

교육 내용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작업 후 가위, 절단기, 장갑 등 농작업 도구 소독 방법과 약제 살포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남기순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인 영상 교육을 제공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미이수 시 해당 농가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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