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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2025년 여성 친화 기업 인증 및 지원 공모

2월 28일까지 모집.. 기업 2개 사 지원, 환경개선비 각 1천만 원 및 현판 지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는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는 ‘여성 친화 우수기업’을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여성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 또는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종 관련 사업체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여성 친화 기업은 △여직원 전용 휴게실과 수유실, 화장실 등 여성 편의시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비 최대 1천만 원 △여성 친화 기업 인증 현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를 통한 여성 근로자 구인 지원 △시 누리집 기업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서는 시 누리집 공고․고시․입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서류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여성청소년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여성 친화 기업은 양성평등 조직문화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시설 환경개선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의 평가 기준에 의해 1차 현장실사와 2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김선희 여성청소년과장은“여성 인재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이 꼭 필요하다”라며, “지역 내 기업들은 공모에 많은 신청 바라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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