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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립도서관, '상반기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상반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년도 상반기 문화학교’를 운영한다.

 

상반기 문화학교는 3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립도서관 본관에서 운영한다.

 

이번 문화학교는 △명심보감 강독과 서예 △‘쓰기부터 디자인까지’ 책 만들기 △두런두런 그림책 속으로 △태블릿 드로잉 △사고력 보드게임 △인문학 △고학년 역사논술 △캐리커처 등 8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이 책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독서와 관련해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충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최은숙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문화학교는 시민들이 독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강좌들로 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강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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