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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한국과 중국, 학문의 경계를 넘어 상호협력과 성장 발전을 고민하다

12월 20일(금)~21일(토), '제10회 한․중인문학포럼' 개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제10회 한·중인문학포럼’을 개최한다.

 

‘한·중인문학포럼’은 양국의 인문 유대강화를 위해 공동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2013)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상호협력과 성장 발전 : 인문사회과학적, 문화적, 경제적 시각에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각적인 시각에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조연설은 권중달 교수(중앙대)가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과 한·중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장즈치앙 소장(중국사회과학원)이 ‘해석학과 인류 전체의 공통 가치의 확립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4개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주제별 양국 2인)와 토론(양국 각 1인)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중인문학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 신청(12.13.17:00까지)을 통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한·중인문학포럼은 양국이 서로의 문화와 인문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며, “올해 제10회를 맞이한 본 행사가 학술적 교류를 넘어 양국 간의 문화적 소통과 공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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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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