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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케이(K)-드론 해외 수출 성장세 가파르다 … “미국 등 수출로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드론라이트쇼 군집드론 기체 미국 등 해외시장 1천만불 수출 쾌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해외수출이 작년 144억원 대비 62% 성장한 23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지역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드론 라이트쇼 기체, 측량드론 기체, 비행제어장치, 드론축구 장비, 시설모니터링 서비스, 농업관리 서비스 등으로 기체, 하드웨어(H/W) 부품뿐만 아니라 S/W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국내기업(유비파이)의 드론라이트쇼 군집비행 기체와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시장에 1천만불 이상 수출로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11월 미국 마을 형상화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미국 내 최대 군집비행 기록(5천대)도 달성했다.

 

또한 세계적인 가전·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국내 드론기업(니어스랩)이 자율비행을 가능게 하는 무인화 드론스테이션으로 CES 2025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출기업은 대부분 중소 기업들이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도전하여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온 기업들이기에 그 성과와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국내기업들을 꾸준히 육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드론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드론로드쇼를 3회 개최했고 미국 드론박람회(C-UAV EXPO)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이탈리아 드론박람회(Dronitaly)에도 K-드론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우수 드론 기업의 해외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내년은 미국 내에서 드론 로드쇼를 펼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에 집중하며, 우리기업의 드론제품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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