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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시-산업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기업 및 지역 혁신기관 등 참여 간담회, 투자 활성화·산업육성 등 논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26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투자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종민 대전시 기업지원국장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산업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코메스타, 제노포커스, 지노믹트리, 지디엘시스템 등 4개 지역기업이 참여했다.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지원사업 안내 ▲대전 지역산업 육성전략 및 수출 동향 ▲투자유치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관별 발표, ▲기업 건의사항 발표 및 자유토의로 진행됐다.

 

참석기업들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분야 규제 개선 ▲무인체 및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사업 확대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 재인증 제도 개선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건의 했다.

 

대전시는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정 ▲기회발전특구 제도 개선 ▲절충교역 지자체 참여방안 마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며, 지역기업과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종민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기업과 유관기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대전의 경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라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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