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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통해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해야...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 개정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상래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결혼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18세~39세)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성구, 2024년 스마트경로당 성과보고회 개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7일 유성구노인복지관에서 ‘2024년 스마트경로당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스마트경로당의 2024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스마트경로당 회장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 영상 상영 ▲우수경로당 시상 ▲프로그램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실시간 송출을 통해 각 스마트경로당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유성구 스마트경로당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 3회 건강체조, 노래교실, 디지털 교육 등 이용자 수요에 맞춘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120개소 스마트경로당이 동시에 참여하는 온라인 퀴즈대회, 윷놀이대회 등 분기별 특별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스마트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목적 노인 여가·복지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배움과 삶의

유성구, 2024년 스마트경로당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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