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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임원의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범위와 조직,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감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은 물론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질 향상 교육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구급차 이송 품질 향상을 위해 6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 9일 도 건설본부 대강당에서 구급차 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2024 충남도 구급차 운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50조 제1항에는 도 및 시군에서 구급차에 대해 매년 한번 이상 운영상황과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및 이송업, 의료기관 등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급차 관리·운용 점검 매뉴얼 교육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구급차 운용자에게 12월말까지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제출토록 했으며, 내년 1-2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급차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질 향상 교육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구급차 이송 품질 향상을 위해 6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 9일 도 건설본부 대강당에서 구급차 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2024 충남도 구급차 운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50조 제1항에는 도 및 시군에서 구급차에 대해 매년 한번 이상 운영상황과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및 이송업, 의료기관 등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급차 관리·운용 점검 매뉴얼 교육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구급차 운용자에게 12월말까지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제출토록 했으며, 내년 1-2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급차의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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