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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 과적차량, 꼼짝마! ”

위반행위 및 횟수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을‘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과적차량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라며“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5,666여 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80대를 적발했고, 약 3,98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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