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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41억 원(2.1%) 증가, 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세목별로는 재산세 1,72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 원, 지방교육세 210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 623억 원, 토지분 1,344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1억 원(2.1%)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24억 원(4.1%), 토지분 재산세는 17억 원(1.3%) 늘어났다.

 

주요 증가 원인은 신축 아파트 증가 및 공동주택가격(2.56%), 공시지가(1.62%)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 등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34억 원(전년比 2.3%↑), 서구 544억 원(전년比 2.9%↑), 대덕구 245억 원(전년比 1.8%↑), 중구 233억 원(전년比 1.3%↑), 동구 211억 원(전년比 0.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했으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나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ARS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가급적 말일을 피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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