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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피해 지역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조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주민 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 추진을 위해 대전시와 서구는 각각 의회에 시세와 구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의회 의결을 얻었다.

 

감면 대상은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차량 등으로 이들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자동차세가 이에 해당된다.

 

대전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재산세 등 세액은 약 3,6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에게 이번 감면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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