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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전액 감면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성동 지역 내에서 호우피해를 입은 구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와 대전시는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올해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협의하고 각 의회에 구·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이며 침수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방법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부과된 재산세 등은 감액 및 환급할 계획이며 약 3천6백만 원 정도의 세액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피해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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