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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인미동 유성구의원, 유성형 ESG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와 유성구청이 공동 주관하고 인미동 의원이 주최한 ‘유성형 ESG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9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유성구의 미래 성장을 위해 ESG원칙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인미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준희 교수(대구대학교 회계학과)와 하지원 대표(에코나우)가 주제발표를 하고 추명구 사무처장(대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민수 박사(에트리), 엄준영 대표이사(어셈블)가 각각 지정토론을 한 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미동 의원은 탄소중립이 전지구적 생존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 및 정책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성구도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구민들이 ESG가치를 체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유성구에 맞는 ESG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인미동 의원은 대전 최초로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유성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천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30일(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른 안분율 계산)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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