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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 확인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미 신고 영업(3곳) 등이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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