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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여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확대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 조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부여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그 외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이용해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단,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부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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