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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 청양읍 군량리·정좌리, 남양면 봉암리, 화성면, 매산리 일대 504필지(4.5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충청남도 공고 제2025-719호)

 

이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및 개발특수로 인한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지정기간인 2025년 4월 19일부터 2028년 4월 18일까지 3년간 해당 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는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청양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취득을 허용하며 향후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 수용, 경매, 상속, 대가가 없는 거래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양군 행복민원과 김미영 과장은 “주민들이 지정된 허가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과 협조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의무 이용 점검 및 사후관리와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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