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최근 세외수입(교통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과년도 교통과태료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실제 거주지, 재산 상황 등 사전 조사한 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체납자 A씨 자택을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가택수색 및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에 A씨는 체납액 8백만원을 5월부터 정기적으로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가 많다.
이에 시 세정과는 이번 달부터 500만원 이상 교통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김훈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