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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의회,‘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충청북도의회 김국기 의원‘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며 객관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공모 선정 방식, 사후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 미술작품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 의무 안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및 기금출연계획서 제출 의무 △공모 방식을 통한 미술작품 선정 절차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 체계 △도지사 소속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충북도 내 예술인과 도민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도내 공공건축물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예술적 상징성과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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