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으며,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원은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가입자는 기존 기준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시 건축과 관계자는 “최근 전세금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 계약의 안전장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