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는 내수면의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11일 '내수면어업법'제18조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소류지, 어업허가구역, 충주천(하방교 상류지역), 교현천, 동 지역 내 소하천 등을 제외한 수면에만 투망 유어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이 그물코가 작은 투망을 이용해 어린 치어까지 포획하거나 잡은 물고기를 하천 주변에 버리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시는 이를 막고자 투망 유어행위 허용범위를 변경 고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체장 4cm 이하의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 △하천 주변에 잡은 물고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강변 환경오염 투기를 막고자 이번 변경 고시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5월 31일까지는 붕어 산란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쏘가리 산란기로 이 기간에 해당 어종에 대한 투망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