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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투망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

어린 물고기 보호 및 잡은 물고기 강변 투기 등 예방을 위해 추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는 내수면의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11일 '내수면어업법'제18조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소류지, 어업허가구역, 충주천(하방교 상류지역), 교현천, 동 지역 내 소하천 등을 제외한 수면에만 투망 유어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이 그물코가 작은 투망을 이용해 어린 치어까지 포획하거나 잡은 물고기를 하천 주변에 버리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시는 이를 막고자 투망 유어행위 허용범위를 변경 고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체장 4cm 이하의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 △하천 주변에 잡은 물고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강변 환경오염 투기를 막고자 이번 변경 고시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5월 31일까지는 붕어 산란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쏘가리 산란기로 이 기간에 해당 어종에 대한 투망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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