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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5월 1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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