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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라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은군,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계획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군내 모든 소에 대해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牛)만 감염되는 가축 질병으로 고열과 식욕결핍, 피부 결절이 나타나고 결국 성장 지연과 가죽 손상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처음 발병해 그해 107건, 2024년에는 24건이 발생하는 등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이번 접종은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단 4개월령 미만 송아지, 임신 7개월차 이상 암소, 아픈 소에 대해서는 접종을 유예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접종해야 한다. 군내 접종 대상 가축은 소 712호 3만 9,943마리로 10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가 읍면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14일까지 자가접종하고 100마리 미만 소규모, 중규모 희망 농가는 공수의가 농장에 방문해 30일까지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은군,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계획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군내 모든 소에 대해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牛)만 감염되는 가축 질병으로 고열과 식욕결핍, 피부 결절이 나타나고 결국 성장 지연과 가죽 손상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처음 발병해 그해 107건, 2024년에는 24건이 발생하는 등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이번 접종은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단 4개월령 미만 송아지, 임신 7개월차 이상 암소, 아픈 소에 대해서는 접종을 유예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접종해야 한다. 군내 접종 대상 가축은 소 712호 3만 9,943마리로 10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가 읍면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14일까지 자가접종하고 100마리 미만 소규모, 중규모 희망 농가는 공수의가 농장에 방문해 30일까지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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