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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내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게 된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문화의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휴가를 며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을 대는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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