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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지속 가능한 탈수급 지원책 촉구,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강조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탈수급자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활사업의 핵심 목표인 탈수급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제도가 탈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탈수급 과정에서 단계적 급여 감축과 탈수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 제공 ▲자활근로사업 임금의 현실화 및 취업 연계 체계 구축 ▲자산 형성 지원 확대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탈수급 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신진미 의원은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할수록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대전 서구, 분양권 거래 신고 집중 홍보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분양권 전매 시 다운거래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 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주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안내문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내용 및 과태료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면제 제도 안내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등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며, 서구 소식지 게재 및 안내문 비치, 거래 당사자 우편 안내 등 광범위한 주민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구청장은“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구민이 거래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생활 밀착형 행정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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