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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적 차량 NO, 안전한 도로 YES

위반행위 및 횟수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을‘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할 경우, 이는 승용차 약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총 1,55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하여 위반차량 27대를 적발, 약 1,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 동안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 준수를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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