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제천2)이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안전교육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호경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전후 대응 교육과 피해자 상담 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조례안은 14일 제424회 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 후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