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18.0℃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6.6℃
  • 맑음대전 18.3℃
  • 구름조금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8.1℃
  • 구름조금광주 18.3℃
  • 구름많음부산 18.2℃
  • 맑음고창 16.1℃
  • 구름많음제주 17.0℃
  • 맑음강화 15.3℃
  • 맑음보은 16.7℃
  • 맑음금산 17.3℃
  • 맑음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9.2℃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대전·세종

대전 동구,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화상 통역서비스’ 운영

대전시 수어 통역센터 지역본부와 협업… 장애인 민원 편의 증대 기대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어 화상 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동구에는 전체 인구 21만 8천여 명 중 약 6.5%에 해당하는 1만 4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각·언어장애인은 약 15%인 2천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구청을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손 글씨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별도의 수어 통역사를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대전시 수어통역센터 지역본부와 협업해 실시간 수어 화상 통역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민원인이 방문하면 영상 통화를 통해 수어 통역사가 원격으로 연결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수어 화상 통역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어 화상 통역 서비스는 동구청 민원실에서 상시 운영되며, 수어 통역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은 언제든 이용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여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실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강의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실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강의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