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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곳 적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제조원 허위표시, 영업 미신고 식품 판매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제조원 허위표시(1건) ▲기타 식품판매업 미신고 영업 행위(3건) 등 총 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하고도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에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표시해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C업체는 약 2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다.

 

D업체는 영업장이 450평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었음에도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이며, 위생 점검과 관리자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 수사로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적응대책·탄소중립 이행점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이 구성된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22. 11.)에 따라 구성·활동한 제1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23. 1. ~ `24. 12.)되어 새로이 제2기 위원회가 출범(`25. 1. ~ `26. 12.)하게 됐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는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으로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만큼 제2기 위원회는 전문성 강화에 목적을 두었으며, 협치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 지역 안배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도 꾀했다. 제2기 위원회는 시멘트 등 광물 분야의 비중이 높은 충북의 온실가스 특성을 반영하고 탄소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녹색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 위원의 비중을 1기 25%(6명)에서 2기 33%(8명)로 확대하고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는 등 대표성도 강화했다. 조병철 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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