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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대폭 확대

업체당 최대 2명 300만 원 지원,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시간 기준 완화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 확대와 근로 시간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기존 1명 지원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근로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번 인건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촘촘하게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령시, 올해 첫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11일 대천동대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령시,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 앞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준수, 불법주정차 금지, 보행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며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힘썼다. 또한,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 등 어린이를 위한 보행 안전수칙이 담긴 교통안전 홍보용품도 배부하며 어린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월 1회 이상 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둥굣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등교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모든 시민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 보호를 우선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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