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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관원-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시스템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정보도 변경등록 처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되므로 결국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처리 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2024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했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고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으로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바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한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6,879건이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됐던 행정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연간 45만 시간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농업인에 대한 홍보 안내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업 안내자료, 홍보 동영상을 상대 기관에도 비치·상영하여 양 기관 방문 시 해당기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의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섰다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안지윤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가 더욱 활성화돼 도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충청북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3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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