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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중구,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요청

중구의회 1월 임시회 앞두고 3일 추경안 제출 예정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중구 김제선 구청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안을 3일 중구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선 구청장은 “지역 민생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아 민생안정 긴급 추경 예산안을 3일 의회에 제출한다.”라며“소상공인 1만 1,350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50만 원씩 지원하는(총 56억 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및 1억 원의 전통시장, 상점가 소비촉진이벤트 등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편성 중구의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선 구청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제출 배경에 대해 “현재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은행 및 한국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소비 관련 지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30% ~ 50%가량 매출 및 예약이 감소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런 민생위기 상황에서 중구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긴급 추경 편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 효과는 상당 부분 검증됐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책 도구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발행과 할인율 제공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오는 1월 중순 개회 예정인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민생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예산 57억 원과 현재 발행 준비 중인 중구지역사랑상품권 ‘중구통’ 정상 발행을 위한 예산을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 명절 기간 소비촉진과 함께 향후 지역화폐 ‘중구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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