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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2025년 신년사]오은규 대전 중구의회 의장 신년사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중구의회 의장 오은규 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담은 2025년 을사년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는 잊고 싶은 기억과 잃기 싫은 추억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를 좀 더 크게 들여다보면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지역 성장 동력의 부재, 단체장의 공백으로 인해 치러진 지방선거 및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중구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더욱 몸을 낮춰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데는 수백만 번의 작은 걸음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의 한 부분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중구의회 모든 의원의 발걸음이 구민 여러분의 발걸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중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 등 디딤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구민의 눈으로 구정을 바라볼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중구의회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아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오 은 규 올림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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