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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혹한기 취약노인 신체건강분야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몸도 따뜻, 마음도 훈훈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겨울철 한파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괴산군노인맞춤돌봄센터는 27일부터 4주간, 서비스 이용자 890명을 대상으로 '몸도 따뜻, 마음도 훈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한파와 폭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후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마련됐다.

 

괴산군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한랭 질환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혹한기 대비 행동 요령, 한파·대설 대비 안전 수칙, 저온 화상 및 동상 예방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한 용품을 활용한 간단한 운동과 산책 등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병행한다.

 

송인헌 군수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혹한기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독거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괴산군노인맞춤돌봄센터는 현재 61명의 수행 인력이 관내 9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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