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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대덕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초과달성’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운영 등 총 53억원 징수… 대전 자치구 1위 달성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7월 말 기준 체납액은 140억원 가운데 올해 목표액인 35억원을 넘어선 53억원을 징수, 정리 목표액을 151% 초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덕구는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기동반 운영 및 강력한 행정제재, 신속한 재산 추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구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대전시 최초로 ‘스마트폰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마트폰 전자고지 시스템은 체납고지서를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카카오 알림톡)을 이용, 전자문서로 고지서를 발송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간편히 내용 확인 및 납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7억원을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우편비용 절감과 동시에 납세 편의 증진 및 세수 증대의 일거양득 효과를 거뒀다.

 

또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 생계형 납세자에게는 체납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를 향상시켰다.

 

대덕구는 이처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정리 목표액 초과 달성은 물론, 대전시 자치구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 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원기 서산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국민의힘, 석남동)이 지난 2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제정된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로 선정된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문제는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 이들의 성장과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이에 조례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서산시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위한 법률 상담, 자문, 서류 작성 등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조례는 부모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 의원은 “부모의 빚 대물림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린 아동과 청소년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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