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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활용 효율적으로 바뀐다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확대, 보전녹지 지역 내 특수학교 건립 가능해져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 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를 27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의 범위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의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개발 가용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적극 추진 중인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대덕특구의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전환 정책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둘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특수학교 등과 같이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밀도 규제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대덕특구 공간 대전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주거지역과 근접한 보전녹지지역 내 특수학교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학교 부족으로 인한 학급 과밀, 장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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