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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강력 규탄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다운 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제약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점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민주적 폭정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국가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헌정질서 파괴, 민주주의 유린 행위 강력 규탄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탄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감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다운 의원은 “현재가 미래를 살릴 수 있다”는 책임감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구의원 모두가 구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했다.

홍성군-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 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군은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이용록 홍성군수와 여성친화도시 우수 정부포상 3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16개 지자체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성군은 지난 2014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되고, 2019년 재지정에 이어 올해 새로 지정심사를 받아 3번째 재지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형성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3번째 지정되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홍성군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한번 지정되면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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