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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업무대행 의사 확보로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

근거조례 마련을 통한 업무대행 의사 확보로 총 4명의 의사 상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가 지난 8월 '천안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업무대행 의사 3명을 확보하고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을 주 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전국 보건소 의사 현황조사, 조례 제정, 예산확보 등 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9월부터 모집공고를 실시해 최종 3명의 의사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사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의사가 서북・동남 보건소에서 각각 2명씩 배치되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을 실시한다.

 

이번 업무대행 의사 확보로 시민들이 상급병원에 가기 전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약 처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진료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어 의료 사막화 시기에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모집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상시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천안시, 천안시의회의 권한 존중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촉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이병하 의원(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이 천안시 도시공사의 사장 임명 공백에 대한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도시공사의 사장 공백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며, “도시공사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병하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LH 현직에 있는 지원자를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지연됐다. 이로인해 11월 1일로 예정됐던 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공백을 초래하게 됐다. 이병하 의원은“행정부는 시민과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공사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행정부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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