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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졸업자 취업률 소폭 감소(0.4%p↓), 졸업자 중 미취업자 비중 감소(0.4%p↓)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1월 7일에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상황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이번 조사는 직업계고 577개교의 2024년 2월 졸업자 63,005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 등 취업 세부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취업률, 진학률)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63,005명 중 취업자는 16,588명, 진학자 30,216명, 입대자 1,716명, 제외인정자는 1,059명이며, 취업률*은 55.3%, 진학률은 48.0%로 전년 대비 취업률은 0.4%p 감소, 진학률은 1.0%p 증가했다. 미취업자 비율은 21.3%로 전년 대비 0.4%p가 감소하여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69.5%), 대구(65.3%), 대전(61.1%), 경남(59.5%), 세종(59.4%), 충남(58.2%), 강원(56.2%), 광주(55.9%) 8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55.3%)보다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천 명 이상 23.5%, 300~1천 명 미만 11.0%, 30~300명 미만 34.5%, 5~30명 미만 26.1%, 5명 미만 4.8%로 30~30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은 34.5%로 3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분석된다.

 

2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2023.4.1.기준 19,401명)의 1차 유지취업률은 82.2%(15,951명)로 전년과 동일, 2차 유지취업률은 66.2%(12,849명)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1차 88.1%, 2차 69.7%, 특성화고 1차 81.0%, 2차 65.6%, 일반고 직업반 1차 76.4%, 2차 59%로 나타나 유지취업률도 마이스터고가 가장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누구나 조사 결과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탑재(11월 중)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교과(군)별‧한국표준교육분류별‧한국표준산업유형별 현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올해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진로·취업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양질의 기업과 고졸 채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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