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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는 5일 원남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함께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 선정된 고용노동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일환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음성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산업안전공단 충북북부지사, 원남면입주기업체협의회, 음성군 노사민정실무협의회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홍보내용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 ▲ 안전위험 요소 신고 방법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해 운영됐으며 커피차를 활용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무료 음료를 나눠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가 모두 안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하기에 노사 모두 한마음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원칙을 숙지하고 평소에 안전 문화와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지며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 승인받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홍성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짓 또는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기 구입 시 합격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 승인받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홍성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짓 또는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기 구입 시 합격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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