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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용암지하도 재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용암지하도 조명개선 및 환경정비 완료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용암지하도 조명개선을 포함한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천안시는 용암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서북구 쌍용동 용암사거리에 위치한 연장 43m, 폭 6m의 용암지하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내부 통로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휴게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휴식공간을 제공했고, 벽면에 전시벽을 설치해 작품전시 등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범죄예방(CPTED) 사업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와 진‧출입구 및 내부 통로 마감재에 간접등과 LED조명을 설치해 안전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했다.

 

천안시는 용암지하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함과 안전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디자인 감각과도 어울리는 리모델링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밝고 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색감을 활용한 디자인을 반영했고,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밝고 환한 색상으로 개선된 내부 공간은 산뜻한 느낌을 주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이다.

 

한편, 용암지하도는 1997년 준공 이후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벽체 누수와 마감재 탈락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2022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2023년에 지하도 외벽 보수 및 캐노피 교체를 완료했으며, 내부공간 재정비를 끝으로 용암지하도 정비사업을 마쳤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용암지하도 정비사업으로 지하도가 산뜻하며 밝은 느낌으로 변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만족스러워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하도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시,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실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강의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실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강의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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