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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 가이드라인·질의응답서 배포 및 연동제 안내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질의응답서에는 공시 담당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의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어 공시 업무를 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연동 계약과 관련된 주요 질의사례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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