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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산군, 농막의 변신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안내

위반 사항 없는 경우 금산군청 건축팀 방문 신고 가능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금산군은 올해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을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 전환 안내에 나섰다.

 

전환 방법은 신고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방문해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단, 농막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주차공간(13.5㎡ 이내, 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건축물 전체 높이는 4m 내에서 다락 설치도 가능하다.

 

금산군 체류형 쉼터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농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해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 것”이라며 “이 외에도 농막의 용도변경, 증축 등 불법 사항도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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