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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92필지에 대한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청주지방법원 최지헌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칠성면 사은지구, 문광면 흑석지구, 소수면 몽촌지구를 포함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총 26건의 주민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지정된 사업지구는 △사은지구(칠성면 사은리 362-1번지 일원, 318필지·338,705㎡) △흑석지구(문광면 흑석리 36번지 일원, 787필지·782,715㎡) △몽촌지구(소수면 몽촌리 1-1번지 일원, 787필지·633,547㎡) 등이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다양한 민원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청안장암지구(청안면 장암리 56-1번지 일원), 사리사담지구(사리면 사담리 98-1번지 일원)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5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 순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구매 독려를 위해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각종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교육 후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에서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8곳으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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