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의회는 4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21일에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상정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및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육성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정원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통해 음성군 도시계획결정(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정확한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어서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또한 다가오는 '제19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를 통해 UN 사무총장의 출생지인 음성군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의료, 안내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