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18일 상당구청 대공연장에서 시 소속 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 직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직원들이 강사로 강단에 서서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해 교육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무관은 “법령을 해석해 실무에 적용할 때나 조례나 규칙을 재개정할 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