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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향후 산불·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조기 준공을 유도한다. 또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도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는 '21년부터 '23년까지 하수도와 관련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 내 노후·불량 관로 정비를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주시, 가정 폐의약품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 보건소가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하며,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과 더불어 약물 오남용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이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은 반드시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되어 소각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돼야 한다. 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약국 등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장소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제형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알약과 캡슐제는 포장지를 제거한 후 약 성분만 비닐에 담아 밀봉하여 배출하며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은 채 배출 △물약 및 시럽제는 한 병에 모아 밀봉해 배출해야 한다. △연고, 안약 등 특수 용기에 담긴 약품은 마개를 닫고 용기째 배출 △겉 포장된 종이상자는 따로 거둬서 폐기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은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버릴 경우

충주시, 가정 폐의약품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 보건소가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하며,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과 더불어 약물 오남용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이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은 반드시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되어 소각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돼야 한다. 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약국 등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장소에서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제형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알약과 캡슐제는 포장지를 제거한 후 약 성분만 비닐에 담아 밀봉하여 배출하며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은 채 배출 △물약 및 시럽제는 한 병에 모아 밀봉해 배출해야 한다. △연고, 안약 등 특수 용기에 담긴 약품은 마개를 닫고 용기째 배출 △겉 포장된 종이상자는 따로 거둬서 폐기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은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버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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