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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충주예총, 2025년 호암지페스타 성료

가족 단위 관람객 약 1천 명 참여, 기획 연주회 등 색다른 재미 선사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는 (사)충주예총이 주관한 ‘2025년 호암지페스타’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호암지페스타는 애초 호암체육관 야외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호암체육관 실내로 장소를 변경해 진행됐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천 명의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현장을 찾으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기획 연주회 ‘피크닉 콘서트’를 비롯해 충주예총이 창작한 가족 음악극 ‘수달의 꿈 시즌3 : 시간여행’과 별가락에서 선보인 창작연희극 ‘피리부는 코북이’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시민들은 공연과 놀이를 함께 즐기는 예술 피크닉을 만끽했다.

 

특히 지역예술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공연이 진행되며, 지역 예술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내현 회장은 “호암지 페스타와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예술과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충주를 만들고, 어린이들이 예술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암지 페스타는 호암지를 주제로 한 봄맞이 예술문화축제로 매년 호암지 일원에서 개최되어 지역의 자연과 예술을 연결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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