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불법 채취 ▲소나무·토석 무단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불법 소각 ▲소나무류 불법 반출 ▲백두대간 및 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무허가 산지 형질변경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산림과장은 “산나물 채취로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