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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증평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

 

이 기간 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과 유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인터넷 접속 증가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급적 25일 이전에 미리 신고를 완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재난 피해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4월말 → 7월말) 직권 연장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되나,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경영난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4월 28일까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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