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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엔 채용장려금, 취업 청년엔 인센티브 제공… 14일까지 이메일 제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의 근속 및 취업 정착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규직 채용 인원당 매달 126만원씩 5개월 동안 채용 장려금을 지급 받는다. 채용 후 5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5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청춘잡담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4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청주시에 위치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2023년 및 2024년 시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우대대상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4월 중순까지 20개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후에는 기업별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규직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정규직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며 “올해 청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500필지로, 지난해보다 평균 1.17%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500필지로, 지난해보다 평균 1.17%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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